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반기신청은 불가능하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반년 이상 늦어지는 셈입니다.
신청 자체는 5분이면 끝나니, 해당된다면 오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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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확인: 국세청]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가장 간단합니다.
1.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합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안내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셨다면 아래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hometax.go.kr): 컴퓨터에서 동일한 경로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필요)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관할 세무서 서면신청: 방문·우편·팩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되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이라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일 뿐,
안내문이 없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들어오나
반기신청은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상반기분(1~6월 소득) 신청 시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중에 먼저 지급합니다. [확인: 국세청]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7~12월 소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그 후 6월 말에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차감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확인: 국세청]
즉 반기신청은 9월과 다음 해 3월, 두 번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3월 신청을 놓치면 나머지를 못 받습니다.
정기신청(5월)은 통상 8월 말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반기신청이,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낫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재산 요건이었습니다. 전세로 살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에 잡히고 부채는 빼주지 않더군요. 소득만 보고 "나는 되겠다" 판단했다가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합니다.
- 9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그 후 6월 말에 정산됩니다. 3월 신청을 잊지 마세요.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이라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 또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세요.
참고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안이 담겼습니다.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며 이번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및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이후에 정해지므로,
올해는 위에 정리한 현행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손택스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하반기분 신청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자격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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